徒然なるままに韓国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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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ス翻訳】 2019.02.25 【軍制度】

国語学習のためにニュース記事を翻訳します。間違ってるところがあったら超気軽に教えていただけますと幸いです。

 

記事はネイバーから拾ってきて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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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영창 없애고 군기교육·감봉 신설…인권자문변호사제도 

 

軍、営倉をなくし軍紀教育・減俸 新設…人権諮問弁護士制度

 

국방부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国防部は人権親和的な兵役文化の定着のため「2019〜2023年 国防部人権政策総合計画」を樹立したと25日明らかにした。

 


'국방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국방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를 정리한 지침서로 5년 마다 작성하며, 이번 수립한 종합계획은 2011년 이후 3번째이다.

 


「国防部人権政策総合計画」は国防部の人権政策の議論方針と政策課題を整理した指針書として5年ごとに作成され、今回樹立された総合計画は2011年以降3度目だ。

 

 

 

장병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수립된 정책에 따르면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가 처음 신설된다. 

 


将兵の人権保護を強化するため、今回樹立された政策によると「軍人権諮問弁護士」制度が始めて新設された。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강화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 등 총 100여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人権侵害事故発生時の専門的な法律支援を強化し、事件の調査過程で被害者などが口を2車 被害を予防するためのものだ。師団級以上の部隊に1名[など]計100名の諮問弁護士を委嘱する計画だ。

 


또한 병 징계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 등의 병사 징계벌목이 강등, 군기교육, 휴가 제한, 감봉, 근신, 견책으로 조정된다. 영창이 빠지고, 군기교육과 감봉 등이 신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また、兵懲戒制度を改善する。現行の降等、営倉、休暇制限、謹慎等の兵士懲戒罰目が降等、軍紀教育、休暇制限、減俸、謹慎、譴責(けんせき)に調整される。営倉がなくなり、軍紀教育や減俸などが新設されたのが特徴だ。

 


더불어 장병 사적지시 근절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지속적으로 척결할 계획이다.

 


ともに、将兵の指摘支持根絶など不合理な慣行と不条理を持続的に剔抉(てっけつ)する計画だ。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사적지시·운영 등의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을 위해 사적운용 금지 위반 시 처벌규정을 포함한 각 군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国防部の関係者は「将兵の指摘指示・運営などの不合理な慣行および不条理の剔抉のために私的運用違反時の処罰規定を含む各軍の規定を整理させ、持続的な教育と現場の点検活動を強化する予定」だと明かした。

 


Δ간부 대상 인권교육 강화 Δ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 Δ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幹部対象人権教育強化

国家人権委員会に軍人権保護官新設

国防人権影響評価制度活性化

などが推進される。

 


장관급 장교 및 지휘관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과 군 간부 및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외부 인권전문가를 초빙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를 다양화,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長官級の将校および指揮官を対象として人権の感受性向上のための人権教育と、幹部および軍務員を対象とした人権教育機会の拡大のために外部の人権専門家を招聘(しょうへい)して人権教育を実施して、サイバー人権教育コンテンツを多様化、拡大運営する計画だ。

 


더불어 국방부에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가 추진되고, 민간·공공병원 이용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ともに、国防部に軍性暴力予防・対応担当機構の設置が推進され、民間・公共病院の利用制度も改善される予定だ。

 


국방부는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 희망 때 군 병원 경유 없이 지휘관 승인만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게 할 것"이라며 "군 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점별 이용 가능한 민간(공공)병원을 지정하고 진료비를 군이 직접 사후 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国防部は「現役兵が民間病院の外来診療を望む時、病院の経由なく指揮官の承認のみで民間病院を利用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と「軍病院の利用が難しい地域に拠点別に利用可能な民間(公共)病院を指定し、治療費を軍が直接事後生産する計画」と定めた。

 


국방부와 각 군은 장병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책임이 전제된 자율성을 부여하여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군 기강 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国防部と各軍は将兵の人権保護強化のため政策を持続的に推進する予定とのことで、責任が前提とされる自律性を付与しつつ人権親和的な兵役文化政策と軍機関の確立が調和できるよう努力する方針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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